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불법, 탈법 선거운동이 늘어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이 차단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 익명으로 이뤄지는데다 접속기록의 추적도 쉽지않기 때문이다. 선관위 등은 선거가 임박하면 이같은 불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는 최근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현직 지사와 국회의원 등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랐으며 경남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원색 비방도 이어졌다.
진해시와 함양군, 산청군 등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출마 예정자들의 좋지못한 전력이나 금품수수 문제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실에 가깝지만 과장이나 허위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남도내 3개 지역 시장 군수는 지난달 자신의 치적이나 공약을 소속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경남도 뿐 아니라 충남, 대구 등지의 자치단체와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군수의 치매일지’ ‘무법자 구의회 의장’ ‘혼쭐난 도의원’ 등의 제목으로 특정후보를 공격하는 글들이 오르기도 했다.
경남도 선관위 신훈기(辛訓基)홍보담당은 “선관위에 사이버 검색반을 편성해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중심으로 검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차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홈페이지 관리업체들이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게시자 추적이 어렵다”며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확산되는 만큼 불법을 막을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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