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이 4월부터 2000년 총보수에서 2001년 총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대다수의 가입자가 지난해 급여 인상분 만큼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2월 건보료율 인상에 따라 이 달부터 평균 3만472원에서 3만2514원으로 6.7% 오른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내달부터 지난해 근로자 평균 임금인상률 만큼 추가 인상된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년 대비 평균 임금인상률은 6%였다. 공단 측은 현재 정산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보험료 인상분은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달에는 지난해 1년간의 총보수 인상액 소급 적용분이 한꺼번에 추가 부과돼 일시적으로 건보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2000년의 보험료 정산액은 총 570억에 이르렀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내달부터 오르는 것은 연말정산과 함께 부과 기준이 되는 총보수가 변경됐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보험료 인상이라기보다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정산액을 부과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월 직장가입자 489만명에 대한 한시적 경감조치 해제로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평균 8% 오른 데다 지난달부터 다시 건보료가 6.7% 일괄 인상된 상황이어서 직장가입자들이 느끼는 보험료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