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이상 세금체납 4월부터 출국금지

  • 입력 2002년 3월 24일 18시 49분


다음달부터 국세 관세 지방세를 각각 500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사람은 출국이 금지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국금지 업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지금까지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체납 액수가 ‘일정액 이상’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수사 대상이 된 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기간이 현행 최장 20일이었으나 해당자가 도피 중인 경우 1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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