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서면으로만 통보해도 신용불량자 등록 사전통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서면통지와 함께 유무선 전화통지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면통지만으로는 고객에게 신용불량자 등록예정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유무선 전화통지로 고객들에게 등록예정 사실을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담당직원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고객에게 언제, 어떤 전화번호로 사전에 알렸는지 기록으로 남기도록 할 방침이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