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성현아씨 보석 석방

  • 입력 2002년 3월 26일 18시 27분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李應世) 판사는 26일 신종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상습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성현아(成賢娥·27)씨에 대해 보증금 8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성씨는 지난해 10∼11월 6차례에 걸쳐 호텔 나이트클럽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가라오케 룸살롱 등에서 엑스터시를 복용한 뒤 환각상태에서 춤을 추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불법 매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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