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가스통 교체시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중과실 가스유출치사상 등)로 가스배달원 박모씨(31)와 배달일지를 위조한 D가스판매업체 대표 강모씨(35), 안전관리책임자 박모씨(35)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스배달원 박씨는 사고 당일인 20일 오후 4시58분경 부평구 부평5동 다세대주택 3층 홍모씨(60·건물주·사망)의 LP가스 배달 주문을 받고 건물 1층 102호 뒤편에 있던 20㎏짜리 LP가스통 1개를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새 가스통을 3층집 호스에 연결하지 않고 지난해 2월 LP가스에서 도시가스로 교체하면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102호의 호스에 잘못 연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로 인해 가스폭발사고 발생 때까지 1시간35분 동안 LP가스 20㎏ 대부분이 102호 집안을 거쳐 101호 윤모씨(65·여·사망) 집으로 들어가 101호 내부에서 불을 점화하는 순간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일 오후 6시47분경 발생한 인천 다세대주택 가스폭발사고는 사망 6명, 부상 21명 등 27명의 사상자를 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