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성현아씨 집행유예

  • 입력 2002년 4월 2일 18시 17분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李應世) 판사는 2일 신종마약인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성현아씨(2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8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성씨의 직업상 일반인,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했다”며 “그러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모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미국시민권자인 H씨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한알을 복용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두 차례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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