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장지,발산지구 입주권 사기 조심

  • 입력 2002년 4월 15일 10시 25분


서울시는 최근 장지동 및 발산동 일대 개발과 관련, 아파트 입주권을 둘러싼 불법사기가 속출하고 있다며 15일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일부 사이버 부동산업자들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장지, 발산지구내 철거예정가옥이 아닌 비닐하우스나 무허가 건물 또는 나대지에 대해서도 입주권이 나오는 것처럼 속여 매매하는 일명 물딱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지동 및 발산동 일대는 현재 지구 지정도 돼있지 않은 상태여서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권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새로 발생하는 무허가건물이나 비닐하우스 및 나대지 소유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으로부터 매입한 정당한 입주권이라도 아파트 공급시점에 원매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입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02-3410-7209,7211)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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