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당연설 16회로 축소…여야 선거법 개정안 제출

  • 입력 2002년 4월 15일 18시 49분


여야는 15일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를 비롯해 여야 의원 4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총무는 “공영제를 주창한 자민련뿐만 아니라 여야 3당 수뇌부가 모두 참여한 합의법안 형태로 제출된 만큼 본회의 통과가 100%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선거공영제 적용 대상의 확대와 함께 △막대한 선거비용 소모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정당연설회의 대폭 축소 △미디어 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TV토론 확대 등을 담고 있어 선거문화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먼저 대통령선거에서 시군구 단위의 정당연설회를 폐지하고 시도 단위 정당연설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정당별로 모두 315차례나 개최할 수 있었던 정당연설회는 16회로 대폭 축소됐다. 국회의원선거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정당연설회도 각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자민련의 한 관계자는 “대선의 경우 종전의 정당연설회를 모두 실시할 경우 조직동원비와 청중동원비 등으로 정당마다 1750억원 정도씩 자금이 소모되지만 개정안처럼 연설회를 줄이면 100억원 정도로 비용이 대폭 축소될 것이다”고 추정했다.

개정안은 또 대선기간 중 공영방송 주관의 TV 대담 및 토론회를 현행 3회에서 6회로,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의 TV 및 라디오 연설을 각 11회에서 22회로 두 배나 늘렸다.

국회의원선거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방송연설 횟수도 2차례 이내에서 3차례 이내로 확대됐다. ‘돈은 묶고 입은 풀게’ 함으로써 정책선거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선거비용 가운데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후보자 측에 보전해주는 부담액은 현행 359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종래의 ‘공영(公營)’ 범위는 △선전벽보 부착과 철거비,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 발송비 전액 △15% 이상 득표한 후보 등에 한해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작성비, 신문 및 방송 광고비 등을 보전해주는 데 국한됐으나 개정안은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작성비 등의 보전 대상을 ‘10% 이상 득표한 후보’로 확대했다. 김 총무는 “모든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보전해주는 완전 공영제가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현실적 한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선서공영제 관련 선거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항목현행개정안
정당연설회시·도마다 2회, 시·군·구마다 1회 개최 시·도 단위에서만 1회 개최
TV와 라디오를
통한 선거운동
·TV토론 3회 이상
·후보자 및 후보자 지명 연설원 의연설, TV와 라디오 각 11회
·TV토론 6회 이상
·후보자 및 후보자 지명 연설원 의 연설,TV와라디오 각 22회
선거비용 보전 대상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작성비용은 득표율 15%이상 또는 평균득표수 이상 얻은 후보에게만 보전해줌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작성 비용 등의 보전대상을 득표율 10%이상 또는 평균득표수 이상 획득한 후보자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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