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협상 勞勞갈등

  • 입력 2002년 4월 16일 18시 00분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정부의 노사정(勞使政) 협상이 지난해 12월 마련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대안’을 기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16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제조연대와 금융노련 등 부문별로 작성한 주 5일 근무제 요구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 각 요구안의 차이가 쉽게 조정되지 않자 일단 합의대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합의대안은 임금보전을 근로기준법 부칙에 명기하고 연차휴가를 15∼22일로 하되 근속 3년에 하루씩 추가하며 탄력근로기간은 6개월 이내 단위로 하루 12시간, 일주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일요일(주휴일)과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노총에서 요구 수위가 가장 높은 제조연대는 연차휴가를 18∼27일로 하되 근속 1년에 하루씩 추가하며 탄력근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루 10시간, 일주일 48시간을 넘지 못하며 일요일과 생리휴가는 현행처럼 유급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협상은 어느 정도까지 임금보전을 할 것인가를 최대 쟁점으로 해 노사정위의 합의대안과 제조연대의 요구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협상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리한 만큼 최고위급의 결단 여부에 따라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6일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정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 합의시도는 근로자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무색하게 하는 ‘노동법 개악 음모’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의 합의추진 내용은 휴일휴가를 큰 폭으로 줄이고 탄력근로제를 6개월∼1년 단위로 늘리며 일요일(주휴일)과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등 노동 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과 노동조건의 후퇴 없이 전 산업에 걸쳐 동시에 도입돼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4월말과 5월에 걸쳐 총파업 등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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