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 기술개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국회에 보고했다.
정통부는 또 6월 말 KT(옛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위한 정부 보유 KT 지분(28.4%) 매각 과정에서 동일인 매입물량이 5%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융자대상 업체 선정작업은 외부기관에 맡겨 하반기 중 부분적으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 2회로 정해진 융자금 신청도 수시접수 방식으로 바뀐다.
지원대상 업체 선정 및 평가 과정에 공무원의 참여를 줄이고 정통부 장관에게 비리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자신고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양승택(梁承澤) 정통부 장관은 KT 지분매각과 관련해 “현행법상 KT의 동일인 지분한도는 15%지만 특정기업의 지분이 5%를 넘지 않도록 주간사 회사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정 기업이 KT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또 KT 직원들의 우리사주 매입과 관련해 “규정상 전체 매각 물량의 20%까지 우리사주로 팔 수 있다”고 말해 KT의 자사주나 우리사주 매입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