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관광협회는 1997년 말부터 도내의 농원 유람선 승마장 등에서 팔리는 관광상품의 판매가격과 송객수수료율을 결정해 회원업체들이 이 가격을 지키도록 강요해왔다는 것이다.
송객수수료란 관광객을 안내해온 여행사 직원이나 운전기사에게 관광업체측이 시설이용료나 물품구입액 가운데 일정비율을 지불하는 금액이다.
또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1998년부터 렌터카 요금 덤핑경쟁을 막기 위해 회원사들이 자동차 대여요금을 20% 이상 할인해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00만원의 범칙금을 물려오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각각 2220만원, 14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법위반중지명령을 내렸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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