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헌법재판소가 2월 “불량만화의 개념이 너무 자의적”이라며 이들에게 적용된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의 ‘불량만화’ 판매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윤 판사는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검찰 측에서 공소를 취소했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방씨 등은 97년 스포츠신문 연재 만화의 음란 폭력성 수사로 빚어진 ‘만화사태’로 불구속 기소된 뒤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등에 대해 법원에 위헌제청 심판을 신청했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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