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양사가 23일 제출한 합병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양사가 합병하더라도 민간항공 산업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합병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양사는 합병 시점에 맞춰 항공료를 10%씩 인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는 지난달 초 두 항공사가 통합할 경우 국내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독점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합병계획에 제동을 걸고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었다.
두 항공사의 합병에 따라 일본의 국내선 운항 항공사는 JAL, JAS, 전일항공(ANA) 등 3개사에서 2개사로 줄어들게 됐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