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보호관리 인증제 도입

  • 입력 2002년 4월 30일 18시 08분


유·무선 통신업체나 인터넷 서비스업체 등 정보통신 업체들이 보유한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여부를 전문기관이 평가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가 5월부터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서비스업체들이 해킹 및 정보유출 등에 대비해 운용하고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전문기관이 심사·인증하는 이 같은 제도를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증 대상업체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정보를 다루는 업체 등으로 정보통신업체에 시설을 제공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인증업무 담당 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해당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정통부의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작업을 통해 3년 유효기간의 인증서를 내주게 된다.

인증서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발급될 예정이다.

황의환 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체계적인 정보보호 대책 수립이 가능해 민간업체들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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