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먼지-소음 피해 지자체 책임"

  • 입력 2002년 4월 30일 18시 17분


지방자치단체의 무성의한 도로관리로 주민이 입은 먼지 피해 등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피해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인천 중구 항동 항운아파트 주민 937명이 “인천항 인근 도로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인천시 등을 상대로 낸 배상청구에 대해 인천시와 중구는 2억6700만원씩 모두 5억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의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도시계획과 무성의한 도로관리에 대한 첫 번째 배상 결정이다. 또 이를 계기로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이 많은 지역 주민들의 유사한 피해 배상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는 이 결정에서 소음피해 주민 240명에게는 1억3410만원을, 미세먼지(PM10) 피해가 인정되는 926명에 대해서는 3억9992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보상액은 인천시와 중구가 절반씩 지급하되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벽을 보강하고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녹지대를 설치토록 했다.

분쟁조정위는 항운아파트 앞 도로(왕복 20차로)를 통행하는 하루 평균 1만대의 차량 대부분이 대형 트럭으로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연간 환경기준을 2.6배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균 소음도는 주간 60∼75㏈, 야간 61∼78㏈로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주간 65㏈, 야간 55㏈)을 초과하는 등 최고 101㏈(주간)을 기록해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분쟁위의 결정은 원인자 부담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소음과 분진의 책임은 항만 관련 업체에 있다는 것.

한편 항운아파트 주민 박경화씨(50)는 “그동안 인천시와 중구가 대형 차량들의 과속운행과 과적 단속을 하지 않는 바람에 주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위원회의 결정에 수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운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1일 인천시와 중구, 항만 관련 56개 업체 등을 상대로 모두 51억35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분쟁조정위에 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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