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5-23 18:402002년 5월 23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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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응찰가격, 고용승계 조건 등 여러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만 가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입찰참여업체 중 가장 높은 5000억원 이상의 응찰가를 써낸 롯데가 미도파를 차지할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다고 관련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법원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영업일수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