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월드컵 대회 단체 관람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서초IC에서 신탄진IC까지 137㎞ 구간 양 방향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현충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이 기간에 9인승 이상 승합 승용차량, 월드컵 행사 차량, 취재용 보도차량 외의 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없으며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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