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 당국자는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각 교도소에 맡기겠지만 월드컵은 특별한 행사다. 형 집행에 별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전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교도소는 통상 일부 수형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대에 비폭력적 프로그램 시청만을 허용하고 있다. 매일 오후6시부터 1시간 동안만 TV시청이 허용된다. 이 교도소의 관계자는 "수형자들에게 가능한 많은 경기를 보여주고 싶지만, 편집된 녹화비디오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아사히닷컴>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