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은 4일 특정지역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지방 주간지 대표 석모씨(43)와 이모 기자(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삼척지역에서 주간지를 발행하면서 지난달 20일자에 가공인물을 내세운 논평 등을 통해 특정지역 출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주민들이 응집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 등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평창경찰서는 동문이 아닌 타교 출신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며 김모씨(34)를 흉기로 위협하고 선거용품 등을 파손한 장모씨(34)를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