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前자산공사 임원 기소

  • 입력 2002년 6월 4일 18시 58분


서울지검 특수1부는 4일 법정관리 기업을 인수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 재무이사 김천홍씨(53)를 구속기소하고 김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S사 회장 채모씨(52)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채씨로부터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추진중인 ㈜쌍방울을 인수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고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짜리 수표를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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