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납기시한일때 국고금 월요일 내도 돼

  • 입력 2002년 6월 11일 17시 40분


올 하반기부터 금융권에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토요일이 납기시한인 국세나 범칙금 등 국고금을 다음주 월요일에 내도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금융권 주5일 근무에 대한 보완조치로 토요일이 납기일인 국채 원리금 지급과 범칙금 등 국고금 수납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밝혔다.

정부는 또 토요일에 만기가 되는 국채의 이자 또는 원리금은 하루 전인 금요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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