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6-11 17:402002년 6월 11일 17시 4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정경제부는 11일 금융권 주5일 근무에 대한 보완조치로 토요일이 납기일인 국채 원리금 지급과 범칙금 등 국고금 수납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밝혔다.
정부는 또 토요일에 만기가 되는 국채의 이자 또는 원리금은 하루 전인 금요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