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미국 앨러간사의 ‘보톡스’와 이와 같은 성분의 의약품인 프랑스 보푸입센사의 ‘디스포트’, 중국 란주생물제품연구소의 ‘비티엑스에이’ 등 국내 시판이 허용된 보톨리늄 톡신 성분의 주사제 가운데 현재까지 주름살 제거 치료제로 사용허가를 받은 제품은 없다.
이들 주사제는 국내에선 눈 주위가 떨리는 안면경련 및 사시교정 근육긴장이상 치료 등으로 사용허가가 났다는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열과 진통제로 허가가 난 의약품을 다른 질환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허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톡스도 마찬가지”라며 “의사가 이미 보톡스를 이용한 주름살 제거 임상연구사례를 발표했거나 사용 중에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면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법적인 제재를 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