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 유죄 평결

  • 입력 2002년 6월 16일 02시 28분


미국 휴스턴 연방지법 배심원들은 15일 엔론 스캔들 관련 서류를 파기한 혐의를 인정, 미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에 ‘사법방해죄’에 대한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이 최종 유죄를 인정할 경우 아서 앤더슨은 집행유예 5년에 최고 5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아서 앤더슨은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일반 회사에 대한 감사회계법인 자격을 취소 받을 수 있게 돼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12명의 배심원들은 이달 6일부터 심리를 벌여 왔으며 결국 이날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파기가 ‘일상적인 청소작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이에 앞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휴스턴 연방지법의 멜린다 허먼 판사는 “스캔들에 직접 연루된 특정 인물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해서 혐의 자체가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아서 앤더슨은 엔론 관련 감사자료를 불법 파기했다는 혐의로 21건의 민·형사 소송에 걸려 있는 상태로 650개의 기업 고객들이 떠나가는 등 영업기반이 크게 약화돼 왔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10월11일 내려진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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