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과 시멘트와 토사 등을 흘리거나 적재물 기준을 위반한 차량 등 27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대건설㈜과 금강종합건설 등은 인천국제공항 지하철 공사장에서 야적 물질을 방진덮개로 덮지 않아 고발됐다. 현대산업개발㈜과 대한통운 동해지점, 쌍용양회공업 논산사업소, 동양레미콘산업 등도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 고발 조치됐다.
아울러 토사를 허술하게 운송한 ㈜휴먼텍코리아가 7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등 270건에 대해 1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