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 전자교과서 도입

  • 입력 2002년 6월 18일 19시 02분


앞으로 일선 초중고교에서 주교재와 보완교재의 구분이 없어져 음반이나 영상물, 전자 저작물 등을 활용한 전자교과서도 정식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어 국사 도덕 등 국정교과서를 점차 줄이는 대신 검인정 도서를 늘려 민간 출판사 등에서 만든 다양한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시켰다.

개정령에 따르면 교과서 교사지도서 등 주교재, 보완교재의 개념을 없애 그동안 보완교재로 분류된 음반, 영상물, 전자저작물 등으로 만든 전자교과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부는 “3, 4년 동안 전자교과서를 시범 제작하고 일선 학교에서의 실험을 거쳐 도입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도 전자교과서를 실험용 정도로 사용하고 있어 전면 도입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흐름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어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과목으로 한정된 국정 교과서를 점차 줄여 나가는 대신 검인정 교과서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교과서 검정기준 공고를 6개월 이전에서 1년6개월 이전으로 늘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질의 교과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서 발행자가 일선 학교에 직접 교과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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