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씨가 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고위 공직자의 동생이라는 신분으로 금품을 받아 챙기며 부적절한 처신을 일삼아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승환씨는 지난해 5∼8월 이용호씨의 쌍용화재 인수를 위해 금감원 등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6666만원을 받고 같은 해 6월 누나 승자(承子)씨를 통해 사채업자 최모씨에게서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1666만원이 구형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