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받아야 운전면허 발급

  • 입력 2002년 6월 25일 18시 42분


신용카드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길거리 모집에 나서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다음달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발급 대상을 원칙적으로 ‘만18세 이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했다.

국무회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내년 7월 이후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능시험 응시에 앞서 운전자로서의 기본예절 교통법규 안전운전 등에 관한 3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속도위반 기준을 제한속도보다 △시속 20㎞까지 초과한 경우(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 △시속 20∼40㎞까지 초과한 경우(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 △시속 40㎞ 이상 초과한 경우(벌점 30점, 범칙금 9만원)의 3단계로 세분화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60㎞인 도로에서 시속 110㎞로 달리다 적발될 경우 벌점 30점과 함께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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