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준비〓먼저 보험증권(보험카드) 자동차검사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챙긴다. 사고 지점을 표시할 스프레이형 마커와 카메라도 준비한다.
어린 자녀들은 뒷좌석에 태우는 것이 낫다. 물론 이때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게 한다. 사고가 났을 때 설치할 비상표지판을 꼭 싣는다. 비상표지판이 없어서 2차 3차의 대형 사고가 나는 일이 많기 때문. 사고가 나면 처리를 위한 최소 인원 말고는 모두 도로의 가드레일 밖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사고 장소에 즉시 멈추고 현장을 보존한다. 뒷차가 경적을 울리더라도 당황해하지 말고 마커와 카메라로 사고상황부터 기록할 것.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받아 둔다.
다친 사람이 있을 때는 즉시 병원으로 옮기고 경상이더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다음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만일 부상자에 대해 구호조치나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뺑소니로 처리돼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상대방과 큰소리로 다투는 것은 온 가족 앞에서 자신의 낮은 문제해결능력을 폭로하는 어리석은 일. 상대방이 싸우려 들면 “보험처리 합시다”라고 간단히 응대하고 보험회사에 처리를 위임하라.
교통사고는 서로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 책임소재는 전문가인 보험회사끼리 따지도록 놔두고 사고상황만 객관적이고도 세밀하게 기술해 교환하라. 보험사에서 만든 사고상황기술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면허증과 검사증을 제시해 서로의 신원은 정확하게 알려주되 면허증이나 검사증 등을 절대 넘겨주지는 말 것.
▽간단한 접촉사고는 이렇게〓즉시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고가 났음을 신고하고 보험처리와 즉석 합의를 통한 자비(自費)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할지 물어본다. 사고 내용, 운전자와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교환한 뒤 휴가를 마친 후 보험회사에 연락해 처리하라.
가벼운 인명 피해가 났지만 보험회사와 연락이 안 돼 피해자의 응급처치 비용을 먼저 냈을 때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사후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부득이하게 견인을 할 때는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확인한다. 승용차는 10㎞ 견인할 때 5만1600원. 여기에 구조 비용 3만1100원이 부가된다. 종합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출동서비스를 이용하자〓11개 손해보험사들은 휴가철마다 전국 주요 휴양지에서 ‘하계 이동 보상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교통사고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곳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차량견인과 타이어 교환, 긴급 주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번호판이 ‘허’자인 등록차량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된 렌터카는 자동차보험 중 대물, 대인 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다. 일부 렌터카 회사들은 일반 자가용을 10∼20% 싸게 불법으로 대여하기도 한다. 자가용을 빌려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한편 자가용 운전자 대부분은 운전자와 직계 가족만이 차를 몰 수 있는 ‘오너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사람(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자문위원단〓내남정(손해보험협회 상무) 설재훈(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전문위원) 신부용(교통환경연구원장) 이순철(충북대 교수) 임평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소장) 김태환(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장)
▽협찬〓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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