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경북 안동시의 3개 시내버스 회사들이 시내 9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셔틀버스 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29일 기각했다.
법원은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구입해 주민만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 비록 관리비에 셔틀버스 운영비를 부과하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수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시내버스 회사들은 셔틀버스 운행은 불법이고 이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며 4월 셔틀버스 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안동〓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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