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환 강진군수 구속 수감

  • 입력 2002년 7월 1일 23시 52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남 강진군수 당선자 윤동환(尹棟煥·50·무소속)씨가 1일 구속됐다.

윤 군수 당선자는 당초 2일 오후 취임식을 가진 뒤 출두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남지방경찰청이 구속영장 강제 집행을 시사하자 이날 오후 자진 출두해 광주 동부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후보등록 이전인 5월 22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유세부장 윤모씨(45·구속)와 선거조직책 김모씨(48)에게 450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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