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15부(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밀폐된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 안에서 자다가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삼성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2억7000여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박씨가 운행을 위해 시동을 켠 것이 아니라 셔터가 내려진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뒤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추위를 막기 위해 시동을 켠 것에 불과하므로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가입한 또 다른 보험약관상 ‘유독가스 등의 흡입, 흡수로 인한 중독증세’에는 해당되므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