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해대책본부는 7일 ‘라마순’의 영향으로 5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서 양모군(6)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으며 주택 11채가 전파 또는 반파되고 5가구 1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1327㏊의 농경지와 건물 29동이 침수됐고 수산양식장 9곳도 침수에 따른 어류 집단 폐사 등의 피해를 봤다.
지역별 재산 피해는 경남이 32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30억5700만원, 제주 27억7900만원 등이었다. 공공시설은 하천제방 77곳과 도로 및 교량 18곳, 방파제 등 항만 어항시설 15곳이 파손되거나 유실돼 103억4600만원의 피해를 냈다.
재해대책본부는 7일까지 공공시설 49곳과 도로 하천 상수도 등을 응급 복구했고 침수지에 대해서는 농작물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또 파손된 방파제 등에 대해서는 7월 중순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한편 ‘라마순’은 6일 오후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뒤 이날 밤 소멸했다.
기상청은 “6일 오후 9시경 강원 속초시 북동쪽 약 110㎞ 해상에서 라마순의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태풍 기준인 17m 미만으로 떨어져 저기압으로 바뀜에 따라 태풍으로서의 일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이호갑기자 gdt@donga.com
한편 중소기업청은 제5호 태풍 ‘라마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정책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출금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재해복구비용의 70%까지. 지원대상은 태풍 피해액이 지난해 연간 매출액 또는 올해 추정 매출액의 3% 이상이거나, 피해액이 5000만원(소상공인은 2000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희망업체는 지원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해중소기업확인증 피해복구사업계획서 등을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내야 한다.
중기청은 태풍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를 원하면 6개월까지 유예해줄 계획이다. 02-503-7932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