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수는 “법무부의 강요에 따라 아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됐지만 ‘우리 아이는 한국인이다’라는 부모의 심정상 주민등록과 의료보험을 그대로 놔두었다”며 “아들이 79년부터 내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는 했지만 아들이 오래 외국에서 살아 별다른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만약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장 총리서리가 77년 장남의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장 총리서리의 해명대로 당시 정부가 이중국적자들을 상대로 국적 선택을 종용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당시 이중국적자들의 호적 정리를 권유하기 위해 사용했던 서약서 사본을 공개했다.
법무부 장관 명의로 된 이 서약서에 따르면 부모가 한국인이고 외국에서 출생한 뒤 입국한 이중국적자는 국내에 체류할 경우 2개월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서약서 마지막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국적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받아도 이의 없음을 서약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 총리서리는 11일 “당시 법무부가 ‘국적을 빨리 선택하지 않으면 의법처리하겠다’고 말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말했고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법 개정 이전에도 이중국적을 가진 유아에게 국적을 당장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