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33억 시세차익 회사대표-증권사간부 기소

  • 입력 2002년 7월 22일 18시 55분


서울지검 형사9부(신남규·辛南奎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 H전자회사에 대한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광주아남전자 대표 정진용씨(44)를 2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허수주문 등을 통해 H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전 동원증권 차장 김지태씨(33)와 전 코리아알비증권 이사대우 김종구씨(38)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된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 본인 및 차명계좌 10여개로 H사 주식에 대해 470회에 걸친 허수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고가에 되파는 수법으로 33억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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