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정보사는 대금업체 편?

  • 입력 2002년 7월 23일 18시 04분


신용정보회사들이 은행 보험 등의 개인신용자료를 대금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해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 신용정보회사들은 은행 보험 카드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고객신용자료를 대금업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반면 사채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신용정보회사들은 올 초부터 대금업자가 가지고 있는 고객신용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조회할 수는 없도록 했다.

신용정보회사들은 은행연합회의 자료는 물론, 이동통신회사 할부금융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객 신용자료까지 제공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자 정보와 함께 은행 대출금이나 카드사 현금서비스 등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고객의 정보를 제공한다.

대금업자들은 이 자료를 이용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들을 찾아내 대출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손쉬운 장사를 한다는 것.

은행연합회는 “사채업자들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면서 사채시장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헌 한신평정보 차장은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줄이기 위해 사채를 쓴 사람들의 신용에 대한 가공된 정보를 은행 카드사 등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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