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벤처기업들이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과거 대기업들이 했던 것과 비슷하게 새로운 분야에 무분별하게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신규분야 진출과정에서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일부 적발됐으며 이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다음달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벤처기업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강도가 높지 않아 제재의 수위는 당초 예상보다 높지 않을 전망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