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진의 톡톡스크린]기내 상영 영화의 5가지 조건

  • 입력 2002년 7월 25일 17시 36분


이번 주는 뉴욕에서 보냅니다.(저는 지금 출장중이랍니다.)

해외에 간 티도 낼겸 비행기에서 상영하는 영화에 대해 얘기 해볼까요? ^^

국내 항공기를 탔는데요, 뉴욕까지 13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동안 영화를 세 편 틀어주더군요. 그 중에는 ‘아이스 에이지’도 있었지요. 국내에서는 미개봉 영화죠(다음달 8일 개봉).

영화사들은 영화가 극장에서 간판을 내린 뒤에도 한동안 비디오나 DVD 출시, TV 상영을 미루는 ‘홀드 백(Hold Back)’ 기간을 두는데요, 기내 영화는 예외인 지 궁금해졌습니다.

뉴욕에 도착하자 마자 항공사에 물어보니, “외화는 할리우드의 배급사들이 세계 항공사들에게 별도로 공급하기 때문에 국내 개봉 날짜까지 고려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기내에선 한국 영화도 ‘홀드백’ 기간에 적용받지 않고 신작들만 골라 상영한다네요. 보통 노선마다 약 한달 간격으로 영화를 교체한답니다.

내친 김에 기내 상영 영화의 조건도 물어봤지요. 크게 다섯가지가 있더군요.

우선 등급입니다. 탑승객의 연령이 다양하므로 섹스 폭력 욕설이 나오는 영화는 안되고 ‘전체 관람가’나 ‘12세 이상’ 등급 위주로 튼답니다.

‘친구’ ‘조폭마누라’ ‘두사부일체’같은 영화는 기내 상영 불가였죠. 외화는 R등급(18세 이상에 해당)이더라도 할리우드측이 야하거나 폭력적인 장면을 삭제하고 다시 편집하는 ‘에어라인 버전’을 별도로 배급하기도 한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외국 승객을 고려해 특정 국가와 종교를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영화는 피해야 하는 것이고 세번째는 ‘예술’ 영화보다 시간을 훌쩍 보낼 수 있는 오락물을 튼다는 것이랍니다.

네 번째는 상영 시간인데요, 식사와 면세품 판매, 취침 시간 등을 고려하다보니 80분∼110분대 영화를 많이 튼다고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뭘까요? 음. 항공사나 승객, 모두에게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기내에서 절대 안될 ‘에어라인 상영불가’영화가 있답니다. 눈치빠른 독자들은 이미 아셨죠? 그렇습니다! 바로 ‘비행기 폭발이나 추락 장면이 있는 불길한 영화’랍니다! ^^;

sj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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