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단일안 만든다…복지부案 그대로

  • 입력 2002년 7월 26일 00시 23분


정부는 25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각각 추진 중인 생명윤리 법률 제정과 관련해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단일 법률안을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생명윤리 문제와 국내 생명공학기술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생명윤리 법률을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인간 복제 금지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생명윤리와 관련되는 연구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금지할지에 대해서는 복지부 과기부 등 정부 관계자와 종교계 과학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일 법률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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