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7-26 06:462002년 7월 26일 06시 4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인신매매나 마약 등 약물을 사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최고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금 등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성매매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해 성매매 여성 및 종업원이 직접 자수 또는 신고하면 1회에 한해 당사자의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토록 했다.
또 성매매 불법시설은 시 군 구청장이 강제로 폐쇄하도록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