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골프룰]티잉 그라운드에서 미스샷

  • 입력 2002년 7월 26일 15시 28분


▼질문▼

티잉그라운드에서 샷을 할려고 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조금 물러서서 연습스윙을 하다가 실수로 티 위에 있는 공을 쳐서 공이 앞으로 나갔읍니다.

이런경우 다시 공을 티 위에 놓고 칠수 있는지 아니면 실수로 친공도 한타로 계산을 하고 계속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벌타를 받고 다시 티 위에서 샷을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Teeing Ground 에서 미스 Shot

아래 Stroke의 정의에서와 같이 본인이 칠 의사가 없었으면 Swing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Teeing ground에서 연습swing중이거나 Address하다가 실수로 공을 치거나 떨어트린 경우는 stroke로 간주되지않아 벌타없이 Tee-up하고 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Stroke) = 볼을 올바르게 쳐서 움질일 의사를 가지고 행한 클럽의 전(前)방향으로의 동작을 말한다. 그러나 클럽 헤드가 볼에 도달하기 전에 플레이어가 다운스윙을 자발적으로 중지했을 경우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Fairway에서 연습Swing시 맞은 볼

Tee위에 있는 공은 in-play된 공이 아니지만 Fairway에 있는 공은 in-play된 공입니다. In-play된 공은 규칙이 정하지않은 경우에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습 Swing중 움직인 공은 원위치에 Replace하고 1 벌타를 가산하게 됩니다. 만일 움직인 자리에서 그대로 경기를 하면 오소 Play로 2벌타를 추가로 받거나 심할경우 실격이 됩니다. 아래 인용한 18조 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칙)

18 - 2. 경기자, 같은 편 경기자, 캐디 또는 휴대품이 움직인 공 (By Player, Partner, Caddie or Equipment)

a. 총 칙

경기자의 공이 인플레이 상태에 있을 때

(1) 규칙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 같은 편 경기자나 그들의 캐디가 공을 집어 올리거나 움직이거나 고의로 공에 접촉하거나(어드레스할 때 채가 공에 닿는 것은 제외) 또는 공이 움직인 원인이 될 행위를 했거나

(2) 경기자 또는 같은 편 경기자의 휴대품이 공을 움직인 원인이 된 때는 경기자는 1벌타를 받고 공을 제자리에 놓아야 한다. 스윙을 시작한 후 공이 움직이기 시작한 때에 스윙을 멈추면 공을 제자리에 놓아야 한다.

다음 경우에 경기자가 우연히 공을 움직여도 벌이 없다.

· 어느 공이 구멍에서 먼가를 잴 때 - 제10조 4

· 해저드 안에서 모래나 자연 장애물에 덮인 공 또는 비정상적코스 상태에서 공을 찾을 때 - 제12조 1

· 구멍을 메운 자국이나 공자국을 수리할 때 - 제16조 1c

· 그린에서 자연 장애물을 치울 때 - 제18조 2c

· 규칙에 따라 공을 집어 올릴 때 - 제20조 1

· 규칙에 따라 공을 놓거나 제자리에 놓을 때 - 제20조 3a

· 움직일 수 있는 인공 장애물을 치울 때- 제24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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