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가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게 되면 11월30일 이전까지 국내 마늘산업에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벌인 뒤 세이프가드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제장관회의나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한 재협상이 어렵다고 밝혀온 외교통상부는 위원회에 세이프가드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부속서한에는 “2003년 1월부터 냉동, 초산마늘은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어 거론되지 않은 깐마늘에 대해서만 구제조치 건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깐마늘의 기본관세율은 376%로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30%로 낮춘 냉동, 초산마늘에 비해 매우 높아 구제조치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