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횡포 카드대금 대납업체 9명 구속

  • 입력 2002년 7월 28일 19시 00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韓鳳祚 부장검사)는 28일 연체된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을 대납해주면서 고율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14개 인터넷 금융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든정보 오케이박스 론투론 다함닷컴 에스엠크레디트 팍스굿 애니캐피탈(중부지사) 등 7개 업체의 대표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비엔씨렌딩 디씨지 정도금융 그린컨설팅 국민금융컨설팅 하마텍 예촌기획 등 7개 업체의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거나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인터넷에 연체금 대납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의 연체금을 각각 수십∼수백 차례에 걸쳐 8000만∼34억원씩 대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오케이박스 공동대표 이모(31), 홍모씨(31)는 올 5∼6월 연체금을 대납하는 대신 담보로 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카드깡을 해 대납한 원금과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209차례에 걸쳐 연체금 8억5000만원을 대납한 혐의다.

또 이들 업체는 통상 1주일 기준으로 대납액의 5∼10%에 해당하는 고율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240∼480%에 달한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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