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악취-소음 지자체도 책임

  • 입력 2002년 7월 29일 18시 36분


공장 주변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후 공장의 악취나 소음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소홀히 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A아파트 주민 1602명이 30여m 떨어진 H제관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 매연 등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공장과 화성시, 시공사인 S산업개발을 상대로 28억여원의 배상을 신청한 건에 대해 “3자는 공동으로 1억867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화성시는 기존 H제관 옆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의 악취와 소음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건축승인 과정에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차단녹지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입주 후에도 악취나 소음 배출에 대한 지도단속을 소홀히 해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앞으로 환경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아파트 사업 승인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는 또 “S산업개발도 악취와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H제관은 악취와 소음이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초과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정위는 배상액은 이 아파트 주민들의 거주기간과 입주층수에 따라 신청인 1600여명중 800여명의 피해만 인정해 산정했고 아파트값 하락 주장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중 거래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적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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