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금지법’은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자 개인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나 회사측에 배상책임을 묻도록 규정돼 있는데 해당 기관 등은 일단 손해배상을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현장조사 등을 심층적으로 한 결과 우 지사의 행위가 신청인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여성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남녀차별개선위는 30일 이내에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제주여민회 등 제주도내 3개 여성단체 대표들은 올 2월21일 기자회견을 갖고 “1월25일 우 지사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단체 활동과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모 여성단체 제주시지부장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당사자가 우 지사를 성추행 혐의로 여성부에 신고했으며 우 지사는 이에 맞서 여성단체 대표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고소건에 대해 “우 지사가 단추를 풀고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든지 손이 가슴에 닿은 것은 사실로 보여지므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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