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금지된 제품은 ‘다소감비(茶素減肥)’ ‘일통다(一通茶)’ ‘취안강분(聚安康粉)’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각국에서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먹고 간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중국 당국이 이들 제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지난달 30일 취소함에 따라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일본에서 펜플루라민 성분이 검출된 제품인 ‘섬지소교낭(纖之素膠囊)’ ‘슬림10(Slim 10)’ 등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 10개에 대해 지난달 12일 수입금지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식약청 장준식(張俊植) 의약품안전국장은 1일 “국내에서 처음 신고된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 피해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는 국내에 비교 성분이 확보돼 있지 않은 탓에 내주중에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