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에 12건의 자료 협조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며 “위원회 관계자 10명이 7일 오전 국가정보원을 방문, 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 황인성(黃寅成) 사무국장은 “장준하 교수 의문사의 경우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에게서 기존 자료 외에 방대한 자료가 작성됐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와 관련자료가 있는 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지조사는 해당 기관에 통보만 하면 되지만 해당 기관에서 거부할 경우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진상규명위는 5월 기무사에 실지조사를 하러 갔으나 기무사측의 거부로 조사관들이 기무사 면회실까지만 갔다 되돌아온 전례가 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피해자 33명에 대한 간담회 결과 80년 초 계엄 당시 이미 강제징집 시스템이 마련됐고 강제징집자 일부는 대북 심리전에 활용됐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반 아파트에 설치한 과천, 진양분실에서 학생운동권 조직파악을 위한 조사가 이뤄지는 등 녹화사업이 학생운동 탄압공작의 성격을 띤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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