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규제개혁위 본회의는 보험약가 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 방식에서 최저실거래가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복지부 고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재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주 중 고시를 개정한 뒤 이달 하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부도기업과 도매상의 과도한 할인판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이뤄진 실거래가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동안 최저실거래가제도에 대해 “자유경쟁 시장원리에 반하는 새로운 규제”라며 반발해온 제약업계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제약업계간 마찰이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제도 시행 후 제약업계가 약가 인하 경쟁을 피하고 덤핑 판매를 일제히 중단하면 오히려 보험약가는 오를 소지가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약가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험 상한금액의 3∼85% 수준에서 약이 유통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저실거래가〓현행 가중평균가는 한 제약사가 특정약품을 100원에 5개, 90원에 10개, 80원에 1개를 판매했을 경우 가중평균에 해당하는 값 92.5원을 보험약가 기준으로 결정한다. 가중평균가는 『(100×5)+(90×10)+(80×1)』÷16〓92.5원으로 결정된다.
최저실거래가 방식은 비록 1개가 팔렸다 해도 실제 거래된 가격 가운데 80원이 가장 낮은 만큼 80원을 보험약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