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IT벤처 투자 표준계약서 배포

  • 입력 2002년 8월 13일 17시 29분


투자 기준과 투명성을 높인 정보기술(IT)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나왔다.

정보통신부는 건전한 벤처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벤처캐피털 업계의 투자계약서를 보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 IT 투자조합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IT분야 벤처기업 투자시 권고안으로 쓰일 표준계약서는 대주주, 주요 경영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계약당사자로 추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진술 및 보증조항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했다.

또 주요 이해관계자가 회사지분 10% 이상을 양도할 경우 투자자에게 사전동의를 구하고 공동매각청구권을 주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해관계자의 계속근무, 경쟁업체 주식취득 금지 등의 조항을 둬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토록 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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