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정거래 모범적인 기업 과징금 감면등 제재 완화

  • 입력 2002년 8월 15일 18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스로 만든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단계별로 20% 이내 또는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아주거나 고발을 면제하는 등 제재 수준을 낮춰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금까지는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법 위반 관련 증거자료를 피심인(被審人)에게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피심인이 요구하면 증거자료 복사본을 주기로 했다.

또 피심인이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공정위 조치에 따르겠다고 수락해 약식절차로 처리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됐을 때도 기각하지 않고 위법 사실에 대한 심리를 할 방침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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